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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61
시행일자 1994-05-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006.00-1000
품명 Silk yarn,
물품설명 Silk 83%,Wool 17%의 혼방한 염색된 방적사로 지제 cone에 감은것 (58gr)으로 177/2 데시텍스의 소매용 실의 것
결정사유 Silk 83%,Wool 17%의 혼방한 염색된 방적사로 지제 cone에 감은것 (58gr)으로 177/2 데시텍스의 소매용 실의 것으로 HSK 5006.0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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