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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22760-2091
시행일자 1994-11-2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5513.11-0000
품명 Woven fabric
물품설명 Polyester 51%, Cotton 33%, 마 16%의 표백처리한 평직물로서 합성스테이플 50%이상이고 중량이 평방미터당 170gr 이하이고 표백한 평직물
결정사유 Polyester 51%, Cotton 33%, 마 16%의 표백처리한 평직물로서. 합성스테이플 50%이상이고 중량이 평방미터당 170gr 이하이고 표백한 평직물이므로 HSK 5513.11-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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