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22760-2091 |
|---|---|
| 시행일자 | 1994-11-29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5513.11-0000 |
| 품명 | Woven fabric |
| 물품설명 | Polyester 51%, Cotton 33%, 마 16%의 표백처리한 평직물로서 합성스테이플 50%이상이고 중량이 평방미터당 170gr 이하이고 표백한 평직물 |
| 결정사유 | Polyester 51%, Cotton 33%, 마 16%의 표백처리한 평직물로서. 합성스테이플 50%이상이고 중량이 평방미터당 170gr 이하이고 표백한 평직물이므로 HSK 5513.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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