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562 |
|---|---|
| 시행일자 | 1994-04-07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3307.90-9000 |
| 품명 | Skin care sheet (Mmauuhime silk care sheet) |
| 물품설명 | 실크제 부직포에 콜라겐(단백질의 일종으로 피부보호성분)등을 함친 시켜 제조한 쉬트(size:45mmx70mm)60매를 종이에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307호에 "화장품을 도포 침투한 부직포는 제3307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3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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