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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62
시행일자 1994-04-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307.90-9000
품명 Skin care sheet (Mmauuhime silk care sheet)
물품설명 실크제 부직포에 콜라겐(단백질의 일종으로 피부보호성분)등을 함친 시켜 제조한 쉬트(size:45mmx70mm)60매를 종이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3307호에 "화장품을 도포 침투한 부직포는 제3307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3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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