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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22760-2151
시행일자 1994-12-0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802.90-1020
품명 Activated fuller'earth (Pure-Flo Supreme Color Master)
물품설명 Fuller's Earth를 acid으로 activation한 미회색계 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규조토를 산으로 활성화한 것이므로 HS 3802호의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이 분류되는 HS 3802.90-102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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