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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73
시행일자 1994-07-0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108.20-0000
품명 Inulin Raftiline ST
물품설명 치커리 뿌리에 존재하는 다당류를 추출, 정제, 분말화한 백색분말의 이눌린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108호에 이눌린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이눌린이 분류되는 HSK 1108.2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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