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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83
시행일자 1994-05-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Beef stew
물품설명 Beef(약27%),Onion,Baby carrot,Starch,Champignons,Beef fat,Tomato paste,Apple paste,Spices,Sugar,Xanthan Gum,Water로 조리된 조제품.(net 200g 소매용 포장)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류 주2항 "육함량의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는 내용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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