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22760-2102 |
|---|---|
| 시행일자 | 1994-12-01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602.50-9000 |
| 품명 | Beef jerky |
| 물품설명 | 쇠고기를 조미 및 조리하여 직경 6cm 정도 크기의 원형 판상으로 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상태.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의 제외규정 "(b):어떤 방법으로 조리된 육및 설육은 제1602호에 분류된다"와 HS관새율표해설서 제1602호의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또는 기방법으로 조리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되는 규정에 의거 조제 저장처리한 Beef jerky로 HSK 1602.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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