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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22760-2102
시행일자 1994-12-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2.50-9000
품명 Beef jerky
물품설명 쇠고기를 조미 및 조리하여 직경 6cm 정도 크기의 원형 판상으로 하여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상태.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의 제외규정 "(b):어떤 방법으로 조리된 육및 설육은 제1602호에 분류된다"와 HS관새율표해설서 제1602호의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한, 또는 기방법으로 조리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되는 규정에 의거 조제 저장처리한 Beef jerky로 HSK 1602.5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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