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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56
시행일자 1994-07-2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605.90-9010
품명 Seasoned squid 양념 조제한 오징어
물품설명 오징어의 살코기만을 절단하여 염장, 숙성시킨 후 탈염하여 고추 가루, 백옥분, 물엿, 참깨 등을 골고루 배합한 것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5호제1604호의 해설서는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준용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제1604호 해설 (2)에 "식초.유등으로 조리나 저장 처리한 어류,생선 마리네이드(포도주,식초등으로 조제한 어류로서 향신료 또는 기타 성분을 가한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징어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605.90-9010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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