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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0
시행일자 1994-01-2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Sugar Confectionery 팝핑껌, Poping gum
물품설명 정백당, 락토스, 물엿, 중조, 향료 색소, 탄산깨스, 껌질, 구연산 등으로 조제된 흰색, 홍색등이 섞인 Flake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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