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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76
시행일자
1994-06-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02.0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Beef bone oil
물품설명
Beef bone를 가열, 추출하여 기름을 분리하여 여과한 미황색 점조 액상.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02호
에 소의 지방과 소의 골지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소의 지방이 분류되는 HSK 1502.0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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