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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076
시행일자 1994-06-2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502.00-9000
품명 Beef bone oil
물품설명 Beef bone를 가열, 추출하여 기름을 분리하여 여과한 미황색 점조 액상.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02호에 소의 지방과 소의 골지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소의 지방이 분류되는 HSK 1502.0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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