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2232 |
|---|---|
| 시행일자 | 1994-12-22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511.91-2000 |
| 품명 | Tuna head paste 다랭이 페이스트 |
| 물품설명 | 본품은 신선한 다랭이의 머리부분을 취하여 분쇄한 암갈색의 거칠은 Paste상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조된 갈색계 거칠은 Paste상의 물품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의 웨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HS03류의 총설 제외규정 (C)항에 어류의 웨이스트는 제0511호에 분류된다는 규정 및 HS 0511호에 어류의 웨이스트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0511.91-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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