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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232
시행일자 1994-12-2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511.91-2000
품명 Tuna head paste 다랭이 페이스트
물품설명 본품은 신선한 다랭이의 머리부분을 취하여 분쇄한 암갈색의 거칠은 Paste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제조된 갈색계 거칠은 Paste상의 물품으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어류의 웨이스트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HS03류의 총설 제외규정 (C)항에 어류의 웨이스트는 제0511호에 분류된다는 규정 및 HS 0511호에 어류의 웨이스트가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0511.91-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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