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57
시행일자 1994-04-0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3.90-9090
품명 Sauce preparation 000 Island Dressing외 2종
물품설명 식물성유지,식초,당,토마토캐첩,피-클,레몬과즙,식염등으로 조제된 담황색 페이스트상. 간장,식물성유지,식초,당,조미료,참깨등으로 조제된 갈색액상. 식물성유지,식초,당,식염,레몬과즙,향신료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페이스트상.
결정사유 본품은 각종 조미제를 혼합하여 식품에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소스로서 특게세번인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