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928
시행일자 1994-11-0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06.90-9000
품명 Methyl methacrylate terpolymer (MBX-15)
물품설명 Methyl Methacrylate-Ethylene Glycol Bis Methacrylate Copolymer로 백색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아크릴 중합체이므로 HS 3906호 규정에 의거 HS 390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