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939 |
|---|---|
| 시행일자 | 1994-11-0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0406.30-0000 |
| 품명 | Processed cheese 치즈포 (Cheese Po) |
| 물품설명 | 치즈,대구어육,전분,식염,D-솔비톨,식물성단백,유채유등의 조제품으로 두께 약5mm,폭 약4mm,길이 약 10cm의 황색계 막대상의 치즈(전중량의 약75%) 양측면에 대구어 육포를 부착하여 압착한 후 익힌 것으로서 28개들이 비닐팩에 소매용 포장한 것.(Net wt 75gr)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제조공정 및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HS0406호의 내용에 의거 가공한 치즈가 분류되는 HSK 0406.3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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