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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622
시행일자
1994-04-0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0713.39-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Cowpea or black eyed pea 동부
물품설명
콩과 식물의 열매인 콩의 일종으로 이명 cowpea라 불리우며, 학명은 Vigna unguiculata (L.)인 회갈색의 낱알상.
결정사유
본품은 건조한 채두류의 일종으로 관세율표
제0713호
의 분류 규정에 의거 기타 채두류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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