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04
시행일자 1993-07-13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Guaba Nectar
물품설명 물, 구아바 펄프 및 juice, 설탕, 유기산, 착색제 등으로 된 연한 보라색 투명액상의 내용량 340 CAN 포장의 과즙음료.
결정사유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과즙음료이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