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39
시행일자 1993-08-17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8.90-2090
품명 Liqueur 알로에 술
물품설명 증류주에 불노초즙, 구기자즙, 설탕등의 물료가 첨가된 황갈색계의 투명액상에 불노초를 넣어 500ml 유리병에 포장한 것임(알코올도수 40v/v%, 엑스분 약 3.196 w/v %)
결정사유 본품은 알로에를 증류주에 넣어 소매포장한 술로 엑스분이 2%를 초과 하므로 리큐류가 분류되는 HSK2208.9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