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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2006
시행일자 1993-10-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4601.20-1000
품명 Bamboo Mats
물품설명 폭 6-8mm의 쪼갠 대나무 80여개 (조물재료)의 위치를 평행되게 나란히 놓고 쉬트형상으로 유지하도록 조합용의 Polyethylene제 끈을 5군데 가로지르게 Binding하여 만든 매트류
결정사유 폭 6-8mm의 쪼갠 대나무 80여개 (조물재료)의 위치를 평행되게 나란히 놓고 쉬트형상으로 유지하도록 조합용의 Polyethylene제 끈을 5군데 가로지르게 Binding하여 만든 매트류 (가로 약90cm * 세로 약75cm)의 조물재료이므로 HSK 4601.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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