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1452 |
|---|---|
| 시행일자 | 1993-07-30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704.90-2090 |
| 품명 | Candy Chew-Mee |
| 물품설명 | Sugar, Glucose Syrup, Hydrogented Vegetable oil, Citric Acid, Flavoring, Colour등으로 조제된 사각형상 10개를 종이로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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