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582
시행일자 1993-03-2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Sugar Confectionery
물품설명 각종 색상으로 된 4종류의 서로다른 자갈모양의 설탕과자를 혼합 하여 비닐봉지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 (NET wt.150g/봉지).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