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582 |
|---|---|
| 시행일자 | 1993-03-26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Sugar Confectionery |
| 물품설명 | 각종 색상으로 된 4종류의 서로다른 자갈모양의 설탕과자를 혼합 하여 비닐봉지에 넣어 소매포장한 것 (NET wt.150g/봉지).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4호의 내용 "설탕과자: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총칭적으로 사탕과자,과자류 또는 캔디라 부른다"에 의해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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