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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237
시행일자 1993-07-0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1.20-0000
품명 Tea preparation 玄米茶(현미차)
물품설명 건조한 차잎과 팽창시킨 현미를 약50%씩 혼합하여 Net 200g들이 비닐 봉지에 넣은 소매용포장.
결정사유 식용의 차조제품으로서 차잎을 함유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2101호의 내용에 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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