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47260-812 |
|---|---|
| 시행일자 | 1993-04-28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Wildkirscb preparation Wildkirscb fruchte 11621 |
| 물품설명 | 건조한 사과의 조각과 들장미 열매의 껍질,무궁화꽃잎의 조각,수레국 화꽃잎 조각,당아욱 추출물등의 혼합물 |
| 결정사유 |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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