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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12
시행일자 1993-04-28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Wildkirscb preparation Wildkirscb fruchte 11621
물품설명 건조한 사과의 조각과 들장미 열매의 껍질,무궁화꽃잎의 조각,수레국 화꽃잎 조각,당아욱 추출물등의 혼합물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식료품으로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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