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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47
시행일자 1993-06-19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Health tea preparation 王振國茶2號
물품설명 감초,오가피,삼백초,구약,하수오,당귀,두충의 추출물에 설탕을 혼합한갈색 Granule상.(10g x 10개/box 소매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보사부 식유 65430-532(93.5.27)호에 의거 식품공전 11항의 다류중 11-5의 고형차로 결정된것임.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ⅱ)의 내용에 의거 식물성엑스에 기타 식물원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0호에 분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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