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341
시행일자 1993-07-16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Food Preparation Bigelow Perpect Peach
물품설명 Rose Hips, Hibiscus Flowers, Peaches and Natural and Artificial Peach Flavor, Spices, Orange Peel, Lemon Peel, Apples, Straw- berry Leaves, Roasted Chicory 등을 혼합 조제하여 약2g 단위로 한쪽에 실이 연결된 부직포로 내포장하고 알루미늄박으로 외포장한 것 (20포 box).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한 것으로서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물품은 제1211호에서 제외되어 2106호에 분류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