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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877
시행일자 1993-05-12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超亞飮料
물품설명 표고버섯 자실체 추출액,목이버섯 추출액,홍당무 추출액,율무 추출액,대추 추출액등으로 조제된 담황갈색 액상(포장상태:Net 500ml들이 유 리병 소매용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비알코올성 음료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B)항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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