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30
시행일자 1993-08-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Beverage 국국 아마자케
물품설명 가공된 현미를 미국으로 당화.숙성등의 공정을 거쳐 감주를 제조후 내용량 900ml의 무색 유리병에 소매용 포장한것으로 내용물은 담황색 투명 액상 부분과 백색 낟알상 쌀 형태의 침전 부분으로 분리되어 있음(알코올을 함유치 않았음)
결정사유 본품은 직접음료에 공할 수 있도록 제조한 완제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B)항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