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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592
시행일자 1993-08-2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05.11-0000
품명 Vinylacetate-ethylene copolymer emulsion
물품설명 Vinylacetate-ethylene copolymer를 유화제, 안정제, 물등으로 분산시킨 유백색 Emulsion 상
결정사유 본품은 초산비닐(비닐아세테이트) 공중합체로서 물에 분산한 유화제형이므로 관세율표 제3905호 분류 규정에 의하여 HS 3905.11-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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