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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26
시행일자 1992-07-15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3924.90-9000
품명 Picnic Set
물품설명 약 30x24x18Cm의 손잡이가 달린 폴리프로필렌 수지제 박스(2중으로 된 박스 내부에 발포한 폴리스티렌 단열재가 내장 되었음)안에 약 27x15x6Cm의 도시락통이 3개(재질:폴리프로필렌), 식판 5개(재질:폴리 프로필렌), 스푼 및 포크 각5개 (폴리스티렌)가 set 포장되어 보온, 보냉 기능을 갖고 있는 야외용 피크닉 set임
결정사유 플라스틱제의 가정용품이므로 HSK 3924.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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