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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47260-1196
시행일자 1992-07-21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Flavor in preparation Brandy Essence G-4336-A
물품설명 방향성 물질(Ethyl acetate,Ethyl laurate,Aromatic aldehyde), Plum extract(57%),Ethyl alcohol Water등으로 조제한 갈색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식품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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