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분석22745-406 |
|---|---|
| 시행일자 | 1988-05-14 |
| 시행기관 | 중앙관세분석소 |
| 결정세번 | 1302.19-9090 |
| 품명 | Tincture1)Ratanhia Tincture 2)Myrrh Tincture 3)Camomile Tincture |
| 물품설명 |
시료 1) Ratanhia Tincture : Ratanhia 건조뿌리를 ethanol 로서 틴크제의 제법으로 침출한 투명한 적갈색 액상
시료 2) Myrrh Tincture : 몰약목피를 ethanol로서 틴크제의 제법으로 침출한 투명한 황색 액상 시료 3) Camomile Tincture : 카모밀레 전초를 ethanol로서 틴크제의 제법으로 침출한 투명한 황록색 액상. |
| 결정사유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타의 식물성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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