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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22745-406
시행일자 1988-05-14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302.19-9090
품명 Tincture1)Ratanhia Tincture 2)Myrrh Tincture 3)Camomile Tincture
물품설명 시료 1) Ratanhia Tincture : Ratanhia 건조뿌리를 ethanol 로서 틴크제의 제법으로 침출한 투명한 적갈색 액상
시료 2) Myrrh Tincture : 몰약목피를 ethanol로서 틴크제의 제법으로 침출한 투명한 황색 액상
시료 3) Camomile Tincture : 카모밀레 전초를 ethanol로서 틴크제의 제법으로 침출한 투명한 황록색 액상.
결정사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와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용제 를 증발시킴으로써 얻어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타의 식물성의 엑스가 분류되는 HSK 1302.19-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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