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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분석22745-111
시행일자 1988-01-30
시행기관 중앙관세분석소
결정세번 1704.10-0000
품명 Chewing gum
물품설명 Gum Base, Sugar, 향, 착색제 등으로 된 Chewing gum.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704호에 추잉껌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1704.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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