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4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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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9.90-3020 |
| 품명 | NE PE LH P/F S/R HT B A M EB9 (NE DSM WING); 876A0GGI500; |
| 물품설명 |
- 카메라모듈 2개와 방향지시등이 결합된 물품으로, 차량의 사이드미러 역할을 수행(크기(㎜) : 350(가로) × 250(세로) × 250(높이))
- 주요 구성요소 설명 · (카메라 모듈*) 렌즈, 이미지(CMOS) 센서, Serializer로 구성, 렌즈에서 빛 포착 ⇒ CMOS 센서에서 빛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 ⇒ Serializer(출력 채널 변환) ⇒ 미제시된 제어시스템(ECU)으로 전송 ⇒ 영상으로 변환 (※ 본 물품 내 ISP/DSP 기능 없음) * DSM(Digital Side Mirror)후방·측방 시야 확보용, SVM(Surround View Monitor) 모듈은 차량 주변 360˚ 영상 구현용 · (방향지시등) PCB에 실장된 LED 2개를 점등하여 후방 및 주변 차량에 진행 방향을 알림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카메라 모듈과 방향지시등이 결합되어 사이드미러를 대체하는 물품으로, 차량 주변 영상을 취득하여 운전자에게 시야 정보를 제공하는 카메라 모듈이 주된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됨 - 다만, 본 물품은 렌즈, 이미지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빛을 전기적인 신호로 변환하는 기능을 수행하지만, 이미지를 직접 볼 수 있도록 시각화하는 회로는 갖추지 못했으므로, 완성품 카메라로는 볼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됨 - 따라서, 본 물품은 카메라(제8525.8호)의 부분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29.90-3020호로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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