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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21
시행일자 2026-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7.99-9000
품명 Banana puree; BANANA PUREE CONCENTRATE
물품설명 숙성한 바나나를 으깨어 체로 거른 다음 감압 하에서 가열하여 농축한 황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베이커리 등 식품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ㆍ과실젤리ㆍ마멀레이드(marmalad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 체로 거른 과실의 펄프나 견과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설탕은 첨가할 수도 있고 첨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실 퓨레는 과실의 함유성분이 더 높고 비교적 연한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잼과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숙성한 바나나를 으깨어 체로 거른 다음 감압 하에서 가열하여 농축한 페이스트로서 ‘조리해서 얻은 바나나 퓨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7.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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