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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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7.99-9000 |
| 품명 | Banana puree; BANANA PUREE CONCENTRATE |
| 물품설명 |
숙성한 바나나를 으깨어 체로 거른 다음 감압 하에서 가열하여 농축한 황갈색계 페이스트상
- 용도: 베이커리 등 식품제조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o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잼ㆍ과실젤리ㆍ마멀레이드(marmalad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ㆍ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 체로 거른 과실의 펄프나 견과류의 분말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이다(설탕은 첨가할 수도 있고 첨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과실 퓨레는 과실의 함유성분이 더 높고 비교적 연한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잼과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5호에서 “제2007호에서 ‘조리해서 얻은’이란 탈수나 다른 수단을 통하여 제품의 점성(粘性)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압(常壓)이나 감압(減壓) 상태에서, 열처리하여 얻은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숙성한 바나나를 으깨어 체로 거른 다음 감압 하에서 가열하여 농축한 페이스트로서 ‘조리해서 얻은 바나나 퓨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7.99-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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