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001 |
|---|---|
| 시행일자 | 2026-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4.90-1000 |
| 품명 | Sweet corn preparation, frozen; 옥수수볼(Corn balls) |
| 물품설명 |
스위트콘(62%)을 옥수수전분, 옥수수가루, 설탕, 구아검, 소금 등으로 이루어진 반죽과 혼합하여 볼 형상으로 성형‧증숙한 후 카사바변성전분 가루를 묻혀서 급속냉동한 것
- 용도 : 식용(기름에 튀겨서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제2004.90-1000호에는 “스위트콘”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냉동채소는 냉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005호에 분류하는 것이다(제2005호의 해설서 참조). “냉동(frozen)”에 대한 정의는 제7류의 총설에 규정하고 있다. 이 호의 물품으로서 흔히 교역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예로는 …(중략)… (2) 냉동한 스위트콘[속대(cob)가 있거나 낱알(grains) 모양인 것]ㆍ당근ㆍ완두 등 : 사전 조리했는지에는 상관없으며, 버터나 그 밖의 소스와 함께 밀폐용기(예: 플라스틱 백)에 포장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20류 주 제3호에서 “제2001호ㆍ제2004호ㆍ제2005호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나 제1105호ㆍ제1106호(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ㆍ가루는 제외한다)의 물품으로서 이 류의 주 제1호가목 외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것만이 포함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냉동 스위트콘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004.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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