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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5000
시행일자 2026-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4.10-9000
품명 Preparations for soup; 바다김 그대로 김국; 간장 김국
물품설명 ㅇ 김 9%, 간장 9%, 복합조미식품 6%, 정제수를 혼합·조제하여 동결건조한 흑갈색계 직육면체 블록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50g, 5g×10개)

- 용도 : 뜨거운 물을 부어 국으로 사용

* 현품표시사항 : 뜨거운 물(찬물도 가능) 250ml 부은 후 섭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4호에는 “수프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수프(soup)ㆍ브로드(broth)와 수프ㆍ브로드용 조제품 : 이 범주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단지 물·밀크 등의 첨가를 요하는 수프나 브로드용 조제품, (2)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수프와 브로드.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 물품[채소ㆍ곡물 가루ㆍ전분ㆍ타피오카(tapioca)ㆍ파스타ㆍ쌀ㆍ식물 추출물(extract) 등]ㆍ육(肉)ㆍ육 추출물ㆍ지방ㆍ어류ㆍ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ㆍ펩톤ㆍ아미노산이나 효모 추출물을 기본 재료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상당한 양의 소금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태블릿(tablet)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입방체 모양이나 가루나 액체 모양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뜨거운 물을 부어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김을 주성분으로 만든 수프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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