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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2783
시행일자 2026-07-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11.90-9000
품명 Other synthetic polymer, in primary forms;
RESIN APEL (Cyclo-olefin copolymer); APL5514ML
물품설명 - Ethylene-tetracyclododecene copolymer*(95.0~99.9%)와 첨가제(0.01~5.0%)로 이루어진 무색투명한 펠릿상

* Tetracyclododecene(TD)와 Ethylene으로 구성된 공중합체로서, TD의 중량비는 약 58wt%,
에틸렌의 중량비는 약 42wt%로 환상 공단량체인 TD 단위가 에틸렌 단위보다 중량상 우세함

용도 : 광학렌즈, 의료용·식품용 포장재 등 제조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 ...(중략)... 다.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라고 규정하고 있음

∙ 같은 류 주 제4호에서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ㆍ공중합부가체ㆍ블록공중합체ㆍ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같은 류 주 제6호에서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액체나 페이스트[분산물(에멀션·서스펜션)과 용액을 포함한다], 불규칙한 형상의 블록·럼프·가루·알갱이·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형태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11호에는 “석유수지ㆍ쿠마론-인덴수지ㆍ폴리테르펜ㆍ폴리술파이드ㆍ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기타 물품[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3911.90-9000호에 “기타”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그 밖의 물품에는 폴리크실렌수지·폴리(1,4-디이소프로필벤젠)·폴리비닐케톤·폴리에틸렌이민과 폴리이미드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 제3911호가 열거된 수지 외에도 제39류 주 제3호의 합성중합체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는 물품을 포괄함을 알 수 있음

- 참고로, 관세율표 제3902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의 올레핀을 “하나 이상의 이중결합을 가진 비환식 탄화수소”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고리 구조를 가지는 환상 올레핀 단위가 중량상 우세한 중합체는 제3902호의 올레핀 중합체로 보기 어려움

- 본 물품은 Ethylene-tetracyclododecene copolymer와 첨가제로 이루어진 무색투명한 펠릿상의 합성중합체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평균 5량체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로서, 제3901호부터 제3910호까지에 따로 열거하거나 포함되지 않는 일차제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11.90-9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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