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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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18.90-8900 |
| 품명 | Centrifugal Pump Controller StraightPath; ME*SP200C3; |
| 물품설명 |
ㅇ 컨트롤러, 드라이브 모터, 일회용 원심펌프 헤드, 유량/기포 센서 등으로 구성된 체외 순환용 혈액 펌프 시스템
- 심장 수술 시 인공심폐장치(CPB)를 사용하거나 심부전 또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체외막 산소 공급장치(ECMO)를 적용할 때, 환자의 혈액을 정맥계에서 체외 순환 회로로 유출시켜 산화기를 거치게 한 후, 원심펌프의 회전력으로 일정한 혈류량을 유지하면서 다시 동맥계로 공급함으로써 수술 또는 치료 중 환자의 혈액순환과 산소 공급을 보조함 ㅇ 의료기기 수입 허가증 : 수허 03-106호, 2003년 1월 20일, 심폐용 혈액펌프 ME*SP101S3외 1건 ㅇ 구성 : 컨트롤러, 드라이브 모터, CAPIOX SP Pump Head 등 ㅇ 동작 과정 : 환자 정맥계 혈액 유출 → 체외순환 회로 이동 → 산화기에서 이산화탄소 제거, 산소 공급 → 원심펌프가 혈액을 일정 혈류량으로 이송 → 센서가 유량, 기포, 압력, 온도를 확인 → 산소화된 혈액을 환자 동맥계로 재공급 ㅇ 물품 이미지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에서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하며, “타. 제90류의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하며 진단용ㆍ예방용ㆍ치료용ㆍ수술용 등의 것인지에 상관없다.”라고 하며, “(Ⅰ)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로 “(IJ) 인공신장(투석)기기(artificial kidney apparatus)”, “(L) 휴대식 기흉용 기기(portable pneumo-thorax apparatus), 전혈(全血)ㆍ혈액성분ㆍ혈액유도체용 수혈 기기, 인공 거머리(artificial leech)”를 예시함 ㅇ 본 물품은 컨트롤러, 드라이브 모터, 일회용 원심펌프 헤드 등으로 구성되어, 심장 수술이나 ECMO 치료 시 환자의 혈액을 체외순환 회로에서 산소화한 후 일정한 혈류량으로 다시 환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심장 기능을 보조하는 심폐용 혈액 펌프 시스템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89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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