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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60
시행일자 2026-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Luggage Board; 85715-EV000; 가로1015mm x 세로804.5mm x 두께20mm;
물품설명 ㅇ (개요) 자동차 트렁크 바닥을 구성하고 Luggage 공간의 덮개 기능을 수행하는 보드(1,015mmx 804.5mmx 20m, 무게 : 3.5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B)차체 부분품으로 하물 넣는 곳(luggage compartment) 등”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 “제17부에서 제외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그리고 (c)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다음의 (c)규정 참조)”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부분품 또는 부속품의 것에만 한하여 적용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차체에 해당하는 트렁크를 구성하는 부분품으로 차량에 전용되어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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