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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168
시행일자 2026-07-3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5090
품명 INZONE DETACHMENT SYSTEM (M00345100950); 4510095
물품설명 ㅇ (개요) 본 물품은 분리버튼, 5개의 LED 지시등, 원의 끝의 삽입 깔때기 및 케이블 연결포트로 구성되며, 분리코일과 사용되는 멸균 배터리 구동 장치로 이식형 코일이 전달와이어로부터 전기분해되는 과정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함(의료기기 수입허가 : A17250.03(4) 뇌혈관내색전촉진용보철재)

- 본 물품외의 코일과 전달와이어는 전류가 흐르면 즉시 산화분해되는 스테인레스스틸로 만들어져 있으며, 본 물품의 분리버튼을 누르면, 전류가 코일과 전달와이어 연결부에 전달되고, 분리됨(이식형 코일과 전달 와이어는 본 물품 구성요소가 아님)

- 본 물품 내부 CPU는 본 물품의 기능이 실행될 수 있도록 인터페이스를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처리하고 해당 지시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실행하는 중앙제어장치로서, 전달와이어에 전달된 전류, 전압, 작동 시간을 모니터하여 코일 분리 주기를 완성시키며, Regulator는 전압을 제어하는 기능을 함(사용자가 임의로 프로그래밍이 불가능함)

ㅇ 각 부분별 기능
․ 분리 버튼 :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다 놓으면 분리전류가 흐름
․ 시스템 준비표시등 : 초록 빛을 내며 코일 탈착 준비가 된 경우 신호음 발생
․ 전류흐름 표시등 : 전류가 코일전달와이어를 따라 흐르고 있을 경우 초록빛 발생
․ 사이클 완료 표시등 : 시스템이 전류전달을 완료했다는 신호 표시
․ 접지표시등
․ 전지전기량 부족 표시등

ㅇ 사양
․ 전원 : 3VDC
․ 전압 : 최고출력 28VDC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에 속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로 이를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37호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fuses)]를 보드ㆍ패널(panel)ㆍ콘솔 등의 위에 조립한 것, 캐비닛ㆍ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또한 보통 계기를 갖추고 있으며, 때로는 변압기ㆍ진공관(valves)ㆍ전압조정기ㆍ가감저항기(rheostats)ㆍ조명용 회로망과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ㆍ3개의 스위치ㆍ퓨즈(fuses)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공작기계ㆍ압연기(壓延機 : rolling mills)ㆍ발전소ㆍ무선국 등에 사용하는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함

ㅇ 본 물품은 뇌혈관내 색전 촉진용보철재 전용의 전기식 분리기로서, 보철재인 이식형 코일과 전달 와이어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전류를 공급하도록 조정하는 기능 및 시스템 준비, 전류 흐름, 사이클 완료 등의 상태를 LED 및 신호음으로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하는 기기로서,

- 본 물품이 관세율표 신경외과 등에서 뇌동맥류 등의 병변의 치료를 위한 이식형 코일과 함께 사용하는 물품이지만,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제85류에 해당하는 물품인지 우선검토하여야 하며, 본 물품은 코일에 전류를 공급하여 코일 분리를 위한 것으로서, 본 물품에 각종 상태 알람을 위한 LED 표시등 및 신호음발생기가 있으나 제8531호 해설서에서‘스위치와 스위치 패널(간단한 표시등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를 제8531호에서 제외하고 제8536호제8537호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코일을 분리시키기 위한 전기제어용 기기로 보아 제8537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압 1,000V이하의 기타 전기제어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5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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