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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559
시행일자 2026-07-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009.89-1090
품명 Bluberry juice powder; BLUEBERRY EXTRACT
물품설명 블루베리를 물로 추출하여 진공 농축한 후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분무건조한 보라색 분말상
[최종제품의 성분(제조사 제시자료): 블루베리 추출물 80%, 말토덱스트린 20%]

- 용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8호에는 “그 밖에 한 가지 과실ㆍ견과류ㆍ채소 주스”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진공에서 가열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냉각(동결건조)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얻는다. …(중략)… 이 호에 해당되는 주스는 농축(냉동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되었거나 결정이나 가루 형태로 된 것도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전부나 거의가 물에 녹일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물품은 보통 가열(진공에서 가열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나 냉각(동결건조)을 포함하는 공정에 의해 얻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블루베리 주스를 분말화한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9.89-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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