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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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031.80-9099 |
| 품명 | 변위센서; SP2-50; US; |
| 물품설명 |
ㅇ (개요) 케이블, 스프링 장착 스풀, 회전센서 등으로 구성된 케이블식 선형 위치변위 센서로 본체를 고정하고 케이블 끝을 이동 대상물에 연결하면, 대상물의 이동에 따라 케이블이 인출되며 그 길이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여 직선 위치․변위를 측정함
ㅇ 주요 구성요소별 기능 - 측정케이블 : 이동 대상물에 연결되어 이동거리를 본체로 전달 - 스프링 장착 스풀 : 케이블을 감고 풀며, 일정한 장력․복귀력을 유지 - 회전센서(포텐셔미터) : 스풀의 회전량을 저항 변화로 바꾸고, 이를 전압 출력으로 변환 - 기타 : 하우징(내부 부품 보호), 전기 케이블(출력신호를 외부 제어 장치에 전달), 장착 브라켓(설치방향 조정 및 고정용 부품) ㅇ 작동원리 ⓛ 센서 본체는 기계 프레임 등에 고정되고, 측정 케이블 끝은 움직이는 물체에 연결됨 ② 대상물이 이동하면 측정 케이블이 당겨지고, 케이블이 당겨질수록 연결된 스풀이 같은 양만큼 회전함 ④ 스풀은 포텐셔미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텐셔미터 축의 회전하면서 내부 저항비가 변하고, 그 결과 입력전압에 비례하는 출력전압이 출력됨(전압은 당겨진 케이블 길이에 정확히 비례함) ⑥ 외부 제어장치가 위 출력전압으로 변위(현재 위치)를 계산(예 : 출력전압 2.5v → 250mm 이동)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의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profile projectors)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센서를 사용해서 길이·각도나 그 밖의 기하학적 량의 측정용의 기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측정 대상물의 직선 변위를 측정하여 그 측정값에 비례하는 전기신호를 출력하는 케이블식 변위 센서이므로 그 밖의 측정용 기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31.80-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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