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383 |
|---|---|
| 시행일자 | 2026-07-0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302.19-9099 |
| 품명 | Vegetable extract; COFFEE CHERRY HUSK EXTRACT POWDER |
| 물품설명 |
커피의 껍데기(Coffee cherry husk)를 물로 추출하여 농축한 후 건조한 갈색계 분말
- 용도 : 식품제조용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식물성의 수액(sap)과 추출물(extract): 이 호에는 식물성 수액[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삼출(滲出)하게 함으로써 얻어지는 식물성 생산품]과 추출물(용제에 의해 본래의 식물성 재료로부터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품목분류표의 보다 구체적인 다른 호에 열거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분류한다. …(중략)… 수액(sap)은 일반적으로 농축되거나 고체화되어 있으며, 추출물(extract)은 액체 상태ㆍ페이스트(paste) 상태나 고체 상태일 수 있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제0901호의 용어에서 커피의 껍데기를 커피와 커피 대용물과는 별도의 물품으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의 추출물 역시 제2101호의 커피의 추출물 또는 커피 대용물의 추출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추출한 식물성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 관련 이미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