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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78
시행일자 2026-06-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Other bakers’ wares; Black crisps ghost pepper original flavour
물품설명 ㅇ 건조 감자플레이크 60%, 팜올레인유 27%, 타피오카 전분 3%, 글루탐산나트륨 2%, 합성향료 1.8%, 코코아 분말 1.6%, 설탕, 소금, 과일 및 채소(당근, 히비스커스) 농축액, 유화제(지방산 모노 및 디글리세라이드, 대두 레시틴), 간장 분말, 말토덱스트린, 향신료(고추 추출물, 고춧가루)를 혼합하여 칩상으로 성형한 후 유탕처리 및 조미한 것을 원통형 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4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1905.90-10호에는 “베이커리 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A)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중략)… 이 호에는 또한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나 가루를 기본재료로 한 반죽(dough)으로 만든 제품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15)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 들면, 감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나 가루나 옥수수 거친 가루에 치즈ㆍ글루탐산 모노나트륨ㆍ소금이 첨가된 조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서 바로 먹을 수 있는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혼합‧조제한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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