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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055
시행일자 2026-06-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8.99-9000
품명 Antiseptic agent; EUXYLTM PE 9010 PRESERVATIVE
물품설명 2-Phenoxyethanol(88.5~91.5%), Ethylhexyglycerine(8.5~11.5%)를 혼합·조제한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포장한 것(순중량 10kg)

- 용도: 화장품 원료(보존제)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병원균ㆍ곤충(모기ㆍ나방ㆍ콜로라도충ㆍ바퀴벌레 등)ㆍ이끼ㆍ곰팡이ㆍ잡초ㆍ설치동물류ㆍ야생의 새 등을 박멸제거하려는 일련의 물품[제3003호제3004호에 해당하는 의약품(수의과용 의약품을 포함한다)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며 해충의 구제용 물품ㆍ종자 소독용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 이러한 살충제ㆍ소독제ㆍ제초제ㆍ살균제 등은 분무ㆍ산분(dusting)ㆍ살포ㆍ도포ㆍ침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연소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조제되어 화장품의 보존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살균제․소독제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8.9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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