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9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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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7-3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1.12-9090 |
| 품명 | Preparation with a basis of coffee extract; Soffee Bean Extract-TH(PG) |
| 물품설명 |
프로필렌글리콜 수용액으로 추출한 커피 추출물 주성분에 무환자나무 열매껍질 추출물을 소량 혼합하여 조제한 갈색계 액상
- 용도: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1.1호에는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1) 커피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concentrate). 이들은 진짜 커피[카페인(caffeine)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나 진짜 커피와 함량의 정도에 상관없는 커피대용품의 혼합물에서 만들어진다. 이것들은 액체나 가루 모양으로서 보통 고도의 농축물이다.”라고 설명하면서, - “(3) 앞 (1)과 (2)에서 설명된 커피ㆍ차ㆍ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이들은 커피ㆍ차나 마테의 추출물ㆍ에센스나 농축물을 기본 재료[커피ㆍ차ㆍ마테 자체를 기본 재료로 하는 것은 아니다]로 한 조제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커피 추출물 주성분으로 혼합된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12-9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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