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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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2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103.19-1000 |
| 품명 | Barley meal; 흑보리파우더 |
| 물품설명 |
보리(흑보리)를 분쇄하여 만든 거친 가루(건조한 상태에서 전분 함유량 45% 초과, 회분 함유량 3% 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 체 통과 중량비율 80% 미만, 1.25 밀리미터 금속망 체 통과 중량비율 95% 이상)임
- 용도 : 화장품 원료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진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103호에는 “곡물의 부순 알곡ㆍ거친 가루ㆍ펠릿(pellet)”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3.19호에는 “그 밖의 곡물로 만든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의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는 곡물(껍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옥수수 속대가 있는 상태로 잘게 부순 것도 포함한다)의 파쇄에 의하여 얻어진 제품을 말한다. 이것들은 이 류의 주 제2호가목에 정한 전분과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의 주 제3호에 요구되는 체의 통과기준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2호에서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보리는 전분함유량 45% 초과, 회분함유량 3% 이하인 경우에 제11류에 분류하며, 315 마이크론 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80% 이상인 경우에 제1102호에 분류하고,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 제3호나목에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이상인 것’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보리(흑보리)를 분쇄하여 만든 거친 가루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1103.19-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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