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3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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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4014.10-0000 |
| 품명 | 돌기커버; HIKOO-L-036; CN; |
| 물품설명 |
- 바깥면에 돌기형태로 되어있는 라텍스(LATEX) 재질의 콘돔이며, 지재 포장안에 플라스틱 케이스에 1개씩 개별 포장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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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4014호에는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 “특히 다음의 것이 여기에 분류한다. 콘돔ㆍ캐뉼러(cannula)ㆍ주사기ㆍ주사기용 벌브(bulb)ㆍ분무기ㆍ점적기(dropper) 등ㆍ젖꼭지[포유 젖꼭지(nursing nipple)]ㆍ젖꼭지 씌우개ㆍ아이스-백ㆍ온수병ㆍ산소백ㆍ손가락 고무ㆍ간호용에만 사용하는 공기 압축식 쿠션(예: 링 모양).”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라텍스로 만든 콘돔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014.10-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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