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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31
시행일자 2026-06-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40
품명 Other biscuits; CARM.ONION HUMM.&PITA CHIPS
물품설명 - 밀가루, 올리브유, 해바라기유, 식염 등을 혼합하여 구운 사각형의 비스킷(Pita, 30g)과 이집트콩, 양파, 참깨페이스트, 해바라기씨유, 정제수, 소금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페이스트(Hummus, 100g)를 각각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후 두 플라스틱 용기를 위·아래로 결합시켜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13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 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제1905.90-1040호에는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을 분류한다. … (중략) … (8) 비스킷 :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만드는데 항목(10)에서 설명된 설탕이나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장한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스킷도 포함한다. (a) 보통 비스킷(plain biscuit) : 이것은 거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비교적 높은 비율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에는 크림 크래커(cream cracker)와 물 비스킷(water biscuit)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비스킷과 곁들여 먹는 스프레드가 세트로 된 물품으로 비스킷에 본질적 특성이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비스킷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고 소매용으로 하기 위해 세트로 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의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1905.90-104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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