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8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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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6-06-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5.90-1040 |
| 품명 | Other biscuits; Tzatziki with Pita Chips |
| 물품설명 |
ㅇ 밀가루, 올리브 오일, 식염 등을 혼합하여 구운 사각형의 비스킷(30g)과 스트레인드 요거트(살균 우유, 버터, 우유단백, 요거트 컬처), 오이, 해바라기씨유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페이스트(차지키, 100g)을 각각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밀봉한 후 두 플라스틱 용기를 위·아래로 결합시켜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 130g)
- 용도 : 식용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하며, 제1905.90-1040호에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8) 비스킷 : 보통 가루와 지방으로 만드는데 항목(10)에서 설명된 설탕이나 특정 물질을 첨가할 수도 있다. 보존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기간 구워서 밀폐 포장한다.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비스킷도 포함한다. (a) 보통 비스킷(plain biscuit) : 이것은 거의 감미료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비교적 높은 비율의 지방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본 물품은 사각형 비스킷과 곁들여 먹는 스프레드가 세트로 된 물품으로 비스킷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임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5.90-104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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