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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801
시행일자 2026-06-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30-9000
품명 Other roasted coffee substitutes; 순수건돌배
물품설명 ㅇ 건조된 슬라이스상의 돌배를 볶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0g)
- 용도 : 침출차
※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ㆍ차ㆍ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ㆍ차ㆍ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ㆍ그 밖의 볶은 커피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ㆍ에센스(essence)ㆍ농축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5) 볶은 치커리(roasted chicory)ㆍ그 밖의 커피대용물과 그 추출물ㆍ에센스ㆍ농축물. 이들은 뜨거운 물에 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이나 대용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나 커피에 첨가하도록 한 볶은 모든 물품이다. … 그 밖의 볶은 커피대용물은 사탕무ㆍ당근ㆍ무화과ㆍ곡류[특히 보리ㆍ밀ㆍ호밀]ㆍ쪼갠 완두콩ㆍ루핀의 씨(lupine seed)ㆍ식용 도토리ㆍ대두ㆍ대추야자씨ㆍ아몬드ㆍ민들레 뿌리와 밤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을 포함한다. 또한 명백히 커피 대용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볶은 맥아(roasted malt)도 이 호에 포함한다. 이들 조제품은 덩어리ㆍ알갱이ㆍ가루ㆍ액체나 고체 모양의 추출물 상태로 제시될 수도 있다. 또한 이들은 서로 혼합한 것이나 다른 성분(예: 소금이나 알칼리성 탄산염)과 혼합시킨 것도 있으며 여러 형태의 용기에 포장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건조한 돌배를 볶아 소매포장한 침출차로 “그 밖의 볶은 커피대용물”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1.3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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